임상심리사란?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은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취득 방법
■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미래전망
국비 지원되는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은 최근 뉴스에서도 조사된 직업 유망성 상위 10개 직업을
조사되었으며, 4위가 심리학연구원이고, 다음 5위에 임상심리사로 나왔습니다.
그만큰 현대사회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치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더 임상심리사
의 필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 임상심리사2급 직무수행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시험 응시조건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에는 전공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국가자격증처럼 전공 제한은 없지만, 아래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임상심리사2급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년에 2회,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 임상심리학 - 심리상담 |
객관식 과목당 20문항(150분) |
실기시험 | 임상실무 | 필답형(3시간) |
※ 합격기준
1. 필기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실기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 필기시험의 면제조건
필기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 국내 임상심리학 자격제도 구분정리
자격명 | 자격구분 | 시행기관 | 비고 |
임상심리전문가 | 민간자격 |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석사이상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국가전문자격 (정신보건법) |
보건복지부 | 1급 : 석사이상 2급 : 학사이상 |
임상심리사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기술법) |
산업인력공단 | 1급 : 석사이상 2급 : 학사이상 |
■ 임상심리사2급 취업처
- 병원, 사설치료기관
- 대학연구소 및 학생상담센터
- 정신보건센터, 병무청, 가정병원
- 보호관찰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 사회복지기관 진출 및 취업가능
- 상담센터 개업 가능
특히, 임상심리사가 공무원으로 채용시
보건직공무원(1급, 2급 모두 5%), 경찰공무원(1급은 4점, 2급은 2점),
해양경찰공무원(1급은 2점, 2급은 1점)의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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