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공무원이란?
관세직공무원은 국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함께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 및 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
을 말합니다.
◆ 관세직 공무원 되는 방법
■ 관세직 공무원 업무개요
관세직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FTA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입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커진만큼, 이에 대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법규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거래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 등의 업무는 전산
자동화를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의 관세직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
라고 할수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업무역량을 넘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잘못된 수출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 관세직 공무원 전망
알짜 공무원 중에 하나인 관세직은, 다른 공무직보다 다르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퇴직하여,
관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내게되면,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이 고소득 직종으로
전환할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공무원 직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관세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게 되어서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관세직 공무원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근무하기에 수월한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역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개인오퍼상, 혹은 무역을 진행할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얻을수
있어, 시험준비를 하다, 다른길을 택하더라도 공부한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진로선택에 상당한
전문지식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특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 관세직 공무원 주요업무
관세사공무원은 보통 공항, 항만에서 근무를 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징수합니다.
- 통관 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및 마약, 총기류 등의 불법 반입행위 단속합니다.
- 출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관리 및 단속합니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단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 관세직 공무원 응시자격
관세직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9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 7급인 경우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되며, 필수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 관세직 공무원 시험일정 및 과목
관세직 공무원 시험은 1년중 1회이며, 보통 7월에 치뤄집니다.
시험과목
1차 시험 : 한국사, 영어, 관세법, 관세통계
2차 시험 : 관세법, 관세통계, 경제학, 행정법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2차시험은 논술식으로 치러집니다.
1차시험 합격이후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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